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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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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파트너변호사 


결혼 후 상대 배우자의 말과 행동이 결혼 전과 전혀 

달라졌다고 느끼는 사례가 많다. 직업, 재산 상태, 신분, 

건강 문제 등 중대한 정보를 고의로 속이고 혼인을 유도한 

경우, 피해자는 단순한 위자료 청구를 넘어서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민법상 권리를 갖는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을 명시하고 

있다. 사기는 혼인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착오에 빠뜨려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며, 

강박은 혼인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하여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한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혼인취소 사유에 대해 일반적인 속임수나 단순 

과장 수준이 아닌,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 고의로 학력이나 직업을 속인 경우 △ 막대한 

채무를 숨긴 경우 △ 정신질환이나 범죄 전과 사실을 은폐한 경우 

△ 혼인 전력이나 자녀 출산 전력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 등은 사기결혼으로 인정된 바 있다. 또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 및 판단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에서 한 혼인의 경우도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민법 제824조에 의하여 혼인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즉, 혼인이 취소가 되면 장래를 향하여 혼인이 해소되므로 혼인 

취소 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가 되고, 혼인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후에 혼인이 취소되어도 다른 일방은 이미 취득한 

상속권을 잃지는 않는다.


장래를 향하여 혼인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이혼과 다르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혼에서는 당사자의 유책성에 

대한 판단을 중점으로 둔다면 이혼 취소는 이혼 성립에 대한 

기망 여부와 진정한 혼인의사 존재여부가 중심 쟁점이 된다. 

그리고 취소청구권이 있는 제3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혼인으로 인해 

존속하고 있는 인척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서 실익이 있다.


절차적으로는 혼인취소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혼인 당시 사기나 강박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자료나 

진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통해 혼인취소가 인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는 “사기결혼은 단순한 

부부 간 신뢰 파괴의 문제를 넘어, 혼인이라는 제도 자체가 

무너지는 심각한 침해입니다. 법원은 기망행위가 혼인의사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경우,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를 통해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진정한 결혼은 신뢰를 전제로 한다. 고의적인 기망으로 시작된 

혼인은 단순한 파탄이 아니라, 애초에 성립 자체가 무의미한 

구조였다면 혼인의 취소로 정리되는 것이 법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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