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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과거 양육비 상환 청구,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일괄 청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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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양육비 미지급자 10명 중 7명 가량은 실거주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첫 실태조사가 나왔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중 

상당수의 거주지가 불분명하다 보니 주소지 파악을 통한 

법적 제재에 허점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2년 기준 양육비 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가 양육자 4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실거주지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2.5%(305명)가 '실거주지 불분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불분명 유형으로는 '위장전입'이 37.3%(157명)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거주지 모름'이거나 '해외 도피'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지가 분명한 양육비 미지급자는 27.6%(116명)에 불과했다.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자의 채무액은 1,000만~2,000만 원이 

22.6%로 가장 많았다. 1,000만 원 이하가 19.7%, 

5,000만~9,000만원과 3,000만~5,000만 원이 각각 17.3%, 

2,000만~3,000만 원이 13.9%로 집계 됐다. 양육비 채무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도 무려 9.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혼 후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양육자 거주지, 채무액 등에 대한 결과이며, 

과거 양육비 채무로 인해 고통을 호소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참조 )

또한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해서 

정할 수 있다.양육비 지급 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제기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다.

한편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 중 실제 자녀를 

양육한 사람에 해당한다.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법원의 자녀 인도명령에 반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라면, 실제 자녀를 양육했다 하더라도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인즉슨 이러한 경우의 양육은 

위법한 양육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거 양육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에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고 

판시한 바 있다. (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특히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본래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으로써 

비로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 성질을 가지게 된다.

만약 전 배우자가 20년 동안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일괄 청구가 가능할까?

실무적으로 민사 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상사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소유권을 제외한 그 외의 재산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도과하게 된다. 그러나 전 배우자와 

양육비에 관한 협의 자체가 없었던 경우라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과거의 양육비는 아직 구체화 된 재산권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과거 양육비는 

양육에 들어갔던 객관적인 비용 이외에 부양의무 인식 시기,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해야 한다. 

특히 재판 승소 후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 명령,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초기부터 가처분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한 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비는 실질적인 생존권이자, 

자녀의 복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21년 7월, 감치 결정 후 

1년 넘게 양육비를 안 주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됐다. 이로 인해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출국을 금지시키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해 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를 

제재하는 게 핵심 골자이다. 만약 양육비 채무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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