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소송, 법률상 가족관계를 바로 잡아야 상속인의 권리 확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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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법원에
접수된 1심 가사소송 사건은 4만 7,994건으로 전년에
비해 1% 늘어났다. 그중 이혼소송은 3만 6,054건에 달해
전년에 비해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러 가사소송 가운데 이혼소송은 75.1%로 단연 1위다.
이어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소송(4,492건),
손해배상 소송(3,001건), 혼인 무효·취소 소송(952건), 인지에
관한 소송(622건), 친생부인청구 등 기타 친자관계소송(435건),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소송(295건), 파양 소송(215건), 친양자
입양취소·친양자 파양(48건), 입양의 무효·취소 소송(37건),
이혼의 무효·취소 소송(32건) 순이었다.
또한 대법원 사법 통계에 따르면,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 신청은 2002년 2,588건에서 2022년 4,665건이 돼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우선 친생자 부인의 소는 ‘친생자로 추정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여 부인하는 소송이다.
이 소송은 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따른다.
즉,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민법 845조), 자의 친생부인(민법 846조),
인지에 대한 이의(민법 862조), 인지 청구(민법 863조)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예컨대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상 친생자 관계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아니라면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실제로 친생자관계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 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존재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민법은 혼인 중 아내가 낳은 자식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남편은 아내가 낳은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 부인(否認)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패소하면 아내가 낳은 자식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그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아이가 출생을
했거나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이 돼서
친생자 추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부인하기 위한
소송이 친생부인의 소송이다.
친생자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유전자검사 결과이다. 만약 상대방이
사망하고 없다면 다른 친족들과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로 인해 한쪽이 유전자검사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법원은 수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때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고인의 유골 등을 통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거나, 친족을 통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오늘날에 비해 친생자가 아닌 자녀를 부부가
상호 합의하에 자신들의 호적에 올리는 경우, 남편이 부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혼인 외 자식을 호적에 올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로 인해 재산분할 과정에서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친생자 아닌 자를 상속인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의 절차를
밝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수이다. 따라서 유전자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가 소송에서 가장 명백한 증거로 작용한다. 이때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데, 간혹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유전자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이 있는데도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가
될 수 있어 사실상 유전자 검사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만약 재산분할이나 상속 과정에서 친생자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경우, 가사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소송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