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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성지파트너스 칼럼_장예준 변호사] 여성 의뢰인을 위한 법률 서비스, ‘여울’의 출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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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여성특화센터 여울 장예준 파트너변호사



법률 사건에서 가정 내 남녀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결코 낯선 일이 아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 경제활동을 주로 담당했던 남편과 

가사 및 양육을 도맡았던 아내 간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판례상 경제활동을 통해 직접 소득을 창출한 배우자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 현실 속에서 여성 의뢰인들은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쉽다. 특히 혼인 기간 동안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을 주로 담당했던 여성들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낮은 기여도를 인정받곤 한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직접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여울’을 출범시켰다.


‘여울’은 여성들의 울타리를 의미하는 이름으로, 가사 및 

형사 사건에서 여성 의뢰인들에게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법적 정보가 경제적 우위와 연결되는 현실에서, 여성 

의뢰인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형사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은 거액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반면,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부족한 데에서도 기인한다.


‘여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 의뢰인들이 

법적 절차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가사 사건에서도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위치에 놓인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변할 계획이다.


앞으로 ‘여울’은 여성 의뢰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며, 가정법원에서 벌어지는 각종 법률 

분쟁에서 여성들이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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