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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칼럼] 상간자 소송 전 합의 진행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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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여성특화센터 여울 장예준 파트너변호사


상간자의 입장에서 곧바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보다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높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상간자 합의 진행 관련된 정보들이 

워낙 많다 보니,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다가는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정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상간으로 문제가 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은 크게 

두 가지인데, 바로 상대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및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는 점이다.


생각보다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았는데도 

바로 인정을 하여 합의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해당 부분이 법원에 제출될 수 있는 증거의 형태로 입증될 

만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등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부정행위의 정도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성관계에 이르러야 상간소송에 필요한 부정행위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애정 표현에 그친 

메시지 정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부간 정조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은 뒤에 합의나 소송을 진행하도록 조언한다. 


더불어 배우자와 결국 이혼에 이르렀는지 여부, 가정 

파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 등도 중요한 요소이다.


법원에서도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더 높은 위자료 액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대방의 가정이 이미 혼인 관계 파탄난 상황이라는 것이 

명백하였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재판부의 심증에 악영향을 

줄 여지도 있어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신중하고 정제된 

형태로 해야 하므로, 섣불리 합의나 소송 중에 드러내는 

것은 지양할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 

어떤 문구를 삽입하는 지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간혹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지급하되, 그 외에 불리한 

조항을 합의서에 기재하여 오히려 더욱 불리한 상황을 

자초하는 경우를 보기도 한다.


합의서 문구는 서면으로 남게 되고, 각 내용을 꼼꼼히 

작성해야 향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합의금 지급 이전에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서명을 

하기보다는, 법적 조언을 받아 완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약벌, 비밀유지의무, 구상금 청구 등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다툼 없이 정리될 수 있어야 소송이 아닌 

합의의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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