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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엑셀이혼, 혼인관계 실질 상실 시 재판상 이혼 사유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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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부 각자가 별개의 가계부를 쓰고 생활비를 엑셀로 분리하며 

각자 일상을 이어가는 이른바 ‘엑셀이혼’ 형태의 관계가 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겉보기엔 결혼 생활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서적·경제적으로는 이미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가깝다. 

최근에는 이처럼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사라진 상황이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 외형적 관계보다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경제적 협력, 정서적 교감, 

상호 의무 이행 여부 등 부부로서의 기본적 기능이 모두 상실된 경우, 

폭력이나 외도의 명백한 사유가 없더라도 혼인 파탄으로 

보아 이혼을 인용한다.

엑셀이혼 유형의 부부들은 경제적으로 각자 생활을 유지하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공통의 책임이나 접점도 사실상 없는 경우가 

많다. 한 집에 살아도 식사를 따로 하고,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으며, 

공동재산이나 생활계획 없이 지내는 생활방식은 법원에서 혼인관계의 

실질이 사라진 상태로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상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엑셀이혼처럼 

겉으로는 혼인이 유지되지만, 정서적·경제적으로 단절된 경우 

법원은 실제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한쪽의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단절의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표면적인 혼인 유지가 오히려 갈등과 고통을 장기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면, 부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실체 없는 형식을 정리하고 각자의 삶을 회복하는 

선택일 수 있다. 엑셀이혼이라는 신조어는 현실적인 

타협의 방식처럼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더 이상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징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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