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친족 성폭행,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강력한 처벌 잇따라
친족 성폭행, 강력한 처벌 가능
-
성범죄
미성년자 성매매, 스폰 제의나 단순 가담이라 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미성년자 성매매, 단순 가담도 처벌 피하기 힘들어
-
성범죄
아동 성범죄,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16세로 상향
아동성범죄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16세로 상향
-
성범죄
술자리 성추행,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신빙성 있는 진술로 사건을 타개해야
술자리 성추행 진술만으로도 처벌 가능
-
성범죄
준강간, 강간죄와 죄질이 같다고 보아 형량 역시 동일하게 처벌 돼
준강간 강간죄와 동일하게 중대한 처벌
-
성범죄
유사강간, 저항할 틈 없이 발생한 기습적인 유사간음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 가능
유사간음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
-
성범죄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 협박, 강요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며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 받을 수 있어
최근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을 위반한 사례는 총 5,925건이다. 경찰은 이 중 △5,613건 △5,497명을 검거했다.
-
성범죄
조건만남 사기, ‘각목치기’ 수법으로 유인해 강력 범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최근 UN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각국에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비율은 남성이 85%이고 여성이 15%인데, 사기 분야에선 남성이 73%, 여성이 27%였다. 한국에서도 1993~2021년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 중 여성은 21.2%를 차지했는데, 사기 관련 범죄에선 그 비율이 평균치를 웃돈다. 일반 사기의 22.6%, 위증·증거인멸 36.9%를 여성이 저질렀다.
-
형사
스토킹 처벌 강화,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합의해도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스토킹 범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1만 명 중 40·50대 중년층 가해자 비율이 40%로, 청년층(20~30대) 가해자 비율과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
성범죄
강제추행, 불법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충분, 대법원 강제추행 판단 기준 40년 만에 완화
최근 서울여성노동자회가 2016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2%가 성희롱 피해를 본 뒤 퇴사했다. 이 가운데 57%는 1개월 내, 11%는 3개월 내, 14%는 6개월 내, 18%는 6개월 이후 퇴사했다. 반년 내 퇴사자 비율이 82%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