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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 및 강간, 양측의 주장이 다를 경우 제반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유무죄 갈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0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술·약물·수면 상태 등을 활용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피해 사례에서 법적 대응을 선택한 피해자들은 38%(전체 65건 중 25건)에 불과했다. 법적 대응을 선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처벌에 대한 불확실(30.8%) 때문이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검찰에 송치된 전체 성폭력 피의자 3만 1,991명 중 기소된 이들은 1만 3,740명으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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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미수, 피해자가 ‘긴장성 부동화’ 상태였을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관건
[더파워 이지숙 기자] 최근 2017년∼2018년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가 같은 기간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에 견줘 0.78%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성폭력 가해자 지목자가 무고로 맞고소한 경우 84.1%는 불기소처분을 받고,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 선고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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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화장실 몰카 포비아 확산, 미수범이라도 형사처벌 피하지 못해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발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05명이었던 불법 촬영·성 착취물·온라인 음란행위 강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21년 1,016명으로 2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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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딥페이크처벌, 비대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접촉이 없어도 강력한 처벌 받을 수 있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차단·삭제 지시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불법 합성물) 수는 1,9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따지면 2020년 6~12월에는 548건, 2021년 1~9월에는 1,408건이 차단·삭제 조치됐으며, 월평균 조치 건수는 2020년 91건, 2021년 156건으로 약 71.4%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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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알선, 단순 가담자라도 미필적 고의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2019년에 적발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371건으로 집계됐다. 마사지·오피스텔 등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알선 웹사이트 등을 추적해, 운영자, 관리자, 건물주, 광고 게시자, 구인자 등을 성매매 알선 혐의, 성매매 광고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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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유형력 없이도 실형에 처할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에 확인한 수도권(1∼8호선) 전동차 객실 내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 5156량 가운데 1541량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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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특수강간, 범죄 집단에 단순 개입만으로도 혐의 인정 될 수 있어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경찰청이 공개한 2020년 기준 특수강간(준) 범죄자 구속 및 불구속 상황에 따르면 총 364명으로 파악됐다. 또한 특수강간으로 구속된 소계는 90명, 현행범 체포 건수는 5명, 긴급체포 건은 23명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강간죄 가운데서도 특수강간 혐의는 공범의 조력 아래 성폭행이 이뤄졌다는 부분에서 그 죄질을 나쁘다고 보아 더욱 강력하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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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죄, 법에서 규제하는 음란의 기준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 풍속 범죄 2021년 기준 5,385건 발생했으며, 검거 건수는 4,225건으로 집계됐다. 발생 대비 건수 검거율은 78.5%에 이르렀으며, 검거 인원은 6,462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자 검거 인원은 5,361명, 여자 522명이었으며, 불상 검거인원은 579명이었다. 성 풍속 범죄는 공연음란 외에도 간통, 음란물 유포 등 14개의 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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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군인성추행, 상급자가 권력형 성범죄 저질렀을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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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이버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의 조각 사유 입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