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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무고, 신빙성있는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로 무혐의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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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화장실 몰카,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과거의 여죄까지 밝혀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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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여자 화장실 침입,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행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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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물 제작 및 유포, 단 한번의 공유만으로도 음란물유포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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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죄, 法 심신장애·주취감경 및 선처 불가
준강간죄, 法 심신장애·주취감경 및 선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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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인지감수성,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어 체계적인 법률 조력 필요해
성인지감수성,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어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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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행 무고, 사법기관에 대한 농락을 넘어 타인의 명예를 실추하는 중대 범죄
성폭행무고, 타인의 명예를 실추하는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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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몰카성범죄, 휴대전화의 카메라 앱을 작동했을 경우 실행의 착수로 인정돼
몰카성범죄, 단순 카메라 앱 작동만우로도 실행 착수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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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 및 강간, 양측의 주장이 다를 경우 제반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유무죄 갈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0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술·약물·수면 상태 등을 활용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피해 사례에서 법적 대응을 선택한 피해자들은 38%(전체 65건 중 25건)에 불과했다. 법적 대응을 선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처벌에 대한 불확실(30.8%) 때문이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검찰에 송치된 전체 성폭력 피의자 3만 1,991명 중 기소된 이들은 1만 3,740명으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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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미수, 피해자가 ‘긴장성 부동화’ 상태였을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관건
[더파워 이지숙 기자] 최근 2017년∼2018년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가 같은 기간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에 견줘 0.78%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성폭력 가해자 지목자가 무고로 맞고소한 경우 84.1%는 불기소처분을 받고,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 선고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